일용노동자도 1년 이상 법이 정한 근무 일수에 해당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바나 파트타임은 1일 근무시간이 미달해서 가능성이 없나요?
정규직 들어가기 전에 파트타임도 일할 수 있기에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