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노동자도 1년 이상 법이 정한 근무 일수에 해당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바나 파트타임은 1일 근무시간이 미달해서 가능성이 없나요?
정규직 들어가기 전에 파트타임도 일할 수 있기에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나 파트타임근무자도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이 적용되며, 일용근로자나 파트타임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파트타임 알바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면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주15시간 이상 근로로 1년간 근속하신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무자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알바나 파트타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단기간근로자)로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짧다고 퇴직금 적용대상서 제외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나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가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