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자산관리

로맨틱한낙지207
로맨틱한낙지207

배당+이자 2000만원 미만일 경우엔 신경을 아예 안써도되는게맞지요?

나이
38
성별
남성

안녕하세요.

질문과 같이 2000만원미만일 경우에는 건보료나 배당금 추가세금에대해서 제 연봉과 상관없이 신경을안써도되는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금융 소득(이자, 배당 등)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세율로 과세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원천징수세액과 비교하여 최소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과세되도록 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금융종합과세 등에 있어서 배당금이 1인당 2천만원 이내라면

    크게 상관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세전 기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나 건보료 면에서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고, 부업 등을 통한 부가 수입이 없다면 특별히 신경쓰실일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2,000만 원 미만의 배당금이 있다면 추가적인 건강보험료나 세금 부담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금액 이하에서는 연봉과 상관없이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배당 + 이자 2,000만원 미만일 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기본적인 15.4퍼센트 세금을 제외한 추가 납부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배당+이자소득이 2000만원 초과일 경우 분리과세로 안 그치고 종합소득에 더해여 차익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지역가입자는 1000만원만 넘어도 건강보험료 소득산정시 합산되지만, 직장가입자는 2000만원까지는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데 만약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라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건강보험 산정 합산소득으로 다 더하게 되므로 이 경우만 신경써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