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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21.10.09

재판승소후 지급명령 불이행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민사소송 후 재판에 승소후 지급명령이 떨어졌는데 계속 채무 불이행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재산 명시 신청,신청 압류까지 한 상태입니다. 본인명의로는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와이프로 집이랑 차등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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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채무불이행을 한다면 결정문을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을 하였음에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채권회수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강제집행신청을 해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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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집행 조치를 위해 지급명령 정본을 다 취득한 경우에도 실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할 실익이 없으며 이러한 실익이 없다면 강제집행은 무익한 절차로 시간과 비용만을 낭비 할 수 있기에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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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대상이 없어 현실적으로 강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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