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후 재판에 승소후 지급명령이 떨어졌는데 계속 채무 불이행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재산 명시 신청,신청 압류까지 한 상태입니다. 본인명의로는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와이프로 집이랑 차등이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채무불이행을 한다면 결정문을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을 하였음에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채권회수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강제집행신청을 해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집행 조치를 위해 지급명령 정본을 다 취득한 경우에도 실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할 실익이 없으며 이러한 실익이 없다면 강제집행은 무익한 절차로 시간과 비용만을 낭비 할 수 있기에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대상이 없어 현실적으로 강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