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실 때 할부구입은 보통 캐피탈을 많이 이용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할부금을 연체하면 채권사에서 독촉을 하게되고 연체가 지속이 되면 담보로 잡고 있는 자동차를 공매로 넘겨서 처분한 다음 받아야 하는 금액을 충당하고 만일 모자란 금액이 있을 시 이를 청구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