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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펭귄142
박식한펭귄14222.01.28

자동차 압류 관련 질문입니다 답법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신용 불량 자입니다

근데 일때문에 작은 경차를 현금 100만원주고 구매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신용불량이어서 나중에 차를 압류할수 있다던데 그럼 압류처리가 되면 그차는 타고 다니지 못하나요?

서류상 압류가 되어도 타고 다녀도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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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호판이 압류당한 경우에는 운행을 할 수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운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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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압류 신청 후 강제집행이 되는 경우에는 압류된 차는 경매를 위해 일정한 법원 지정 장소에 주차 되게 되어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 경매기일 통해 판매가 됩니다. 그러나 100만원 상당의 중고차는 경매 실익 등이 적기 때문에 압류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문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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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가 되더라도 차량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경매절차를 위해 채권자가 인도명령신청을 하면 이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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