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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지지받는강아지

가끔지지받는강아지

택배를 못받았는데 법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건가요?

10.1 상품 주문

10.2 판매자가 상품 발송

10.4 내 거주지 근처 대리점에 상품 도착

10.11 현재까지 물건 안옴

택배 대리점에 2번 연락했으나 기사에게 내용 전달하겠다는 말만 들었고 10.11일까지는 꼭 보내달라고 했으나 물건이 안옴

(+배송조회 했을때는 기사가 배정이 안된건지 기사 연락처 없음)

판매자에게 이 내용 전달하며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연락했으나 본인은 이미 발송을 했으니 구매자인 내가 택배사에 직접 컨택해보라고 답변옴.

지금 이런상황인데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 제가 전전긍긍하면서 택배사에 연락해야되는지도 모르겠어요 판매자가 발송을 했더라도 구매자가 물건을 못받았으면 같이 알아봐주고 해결해줘야되는거 아닌가요?

관련 법 조항이 있다면 같이 기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보낸 물건이 구매자에게 도착하기 전까지는 판매자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판매자는 물건을 구매자에게 도달하게 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물품이 배송되지 않으면 구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하는 등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