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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말153
곰살맞은말15322.07.25

사업자신고 후 세금을 내야하는

사무실을 얻어서 사업장을 내면 그 이후에 매출이 없어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그리고 4대 보험도 무조건 가입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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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관련 세금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로 순이익이 있으면 납부할 세금이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매출이 없는 경

    우는 보통 세금이 없지만 국가보조금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는 납부할 수 도 있으므로, 반드시 세금이 없는건 아닙니다. 직원이 없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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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매출이 없더라도 결손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매입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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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실을 얻어서 사업장을 내면 그 이후에 매출이 없어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그리고 4대 보험도 무조건 가입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매출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 4대보험도 소득이 없다면 납부유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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