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소속되어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할려는데요?
직장 근로자로 되어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면 각종 세금이 어텋게 되나요? 간이과세가 아니고 일반으로 내려는데 둘중 하나에서 4대보험을 택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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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경우에 세금부과 여부는 달라지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관할 행정기관인 세무서에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상 겸직 금지 규정에 반할 우려가 있고, 4대 보험 등의 중복 가입 등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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