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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거북이202
꽃다운거북이20221.05.06

벌금미납. 현재 벌금 미납으로 통장 정지상태입니다.

현재 30만원 벌금 미납으로 좀전에 통장압류 되었구요.

사정이 좋지않아 당장 못낼거같은데.

구치소가서 노역을 한다하면 하루에 10만원 이라 들었습니다 그러면 3일만에 끝나나요?

아니면 교도소 구치소 수감되기전에 유치장에 있는다고 들었는데

유치장에 있는 기간도 하루 10만원씩 차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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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는 노역장 유치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으나 그 전에 벌금 처분에 대해서 봉사활동으로 대체 하는 방안을 신청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봉사활동 대체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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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 ①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벌금형 선고시 미납에 따른 유치기간이 함께 선고됩니다. 이에 따라 노역장 유치가 이루어지니 약식명령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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