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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비버195
짙푸른비버19521.03.09

검사벌금공소시효있나여 있으면 몇년인가여

검사벌금이 있는대여 해외있느라 벌금납부 못했는데 검사벌금도 공소시효있나여3년이라고 들은것 갇은데 몇달전 우체국통장.케이뱅크통장에 압류듷어왔습니다제기억에는 3년이 넘어서 압류들어온것갇은대여 귀국할려고하는데 납부못하면 자로 구치소로 가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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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이 나왔다면 이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것이므로 공소시효(공소시효는 검사가 범죄를 수사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가 아니라 형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벌금의 경우는 형이 확정된 후 검사가 집행하지 않고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 됩니다. 다만 그 사이에 압류 등 강제처분을 개시하게 되면 형의 시효는 중단되고 그로부터 다시 시효 기간이 진행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77조(시효의 효과)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

    제78조(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개정 2017. 12. 12.>

    1. 사형은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년

    7.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제79조(시효의 정지) ①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5. 14.>

    ②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5. 14.>

    제80조(시효의 중단)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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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노역장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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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벌금 또는 몰수ㆍ추징에 대한 형의 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의 압류가 들어 온 시점을 검토하여 시효 기간 이내라면 이에 대해서 반드시 시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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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또한, 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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