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간 입퇴사로 연차수당 발생시의 회계처리
동일 회사 내 A법인에서 일하다 B법인으로 옮기게되어,
A회사에서 그동안 지급했어야 할 연차수당을 개인이 아닌 B법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A회사에서 장기근속을 하여, 큰 금액을 일정 기간동안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함)
B법인에게 해당 직원의 연차수당을 줘야할 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게 바람직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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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연차수당 회계처리와 동일하게 하되, 적요에는 관련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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