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A,B회사 겸직 직원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A,B회사에서 착오가 있어 모두 쌓고 A회사에서 지급한경우의 처리법은?
근로자 1명이 A, B회사에서 겸직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A회사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쌓기로 하고 그렇게 업무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B회사에서도 착오가 있어 퇴직급여를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사한 후 B회사에서 퇴직금을 기지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A회사에서 퇴직급여로 기표하여 충당금 예치해 둔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