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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게논179
후련한게논17923.08.13

직구 수입국의 세금이 제외되지 않은 150불 초과 상품의 통관에 관해서 여쭈고자 합니다.

독일에서 음반을 직구하려고 하는데 해당국가의 VAT 제외가 어려운 것 같아요. 부가세를 제외하면 150불 미만이라 통관에 문제가 없지만, 그것이 포함될 경우엔 150불을 초과합니다.


만약 부가세 포함된 가격으로 국내로 반입하게 된다면, 세관에서는 이 상품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게 되나요?


수입국에서 부가세가 매겨진 상품에 다시 부가세를 매기면 이중과세가 되진 않는지? 이중과세의 사실을 증빙하면 150달러 미만의 경우엔 무사히 통관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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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세관에서는 수입되는 품목의 가격이 부가세 포함된 가격인지 여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하여 이를 제외한 가격을 본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급한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지불을 한 경우로 150불이 초과한다면 관부가세 면세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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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목록통관 또는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하는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배송료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미화 150불이 초과되므로 관세와 부가세가 과세되는데 음반의 경우 관세율이 무세(0%)인 품목이므로 부가세만 부과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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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부과한 부가세의 경우 관세평가상 과세대상입니다. 이는 실질지급금액에 해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공제요소가 아니기에 별도로 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부분에 대하여 환급을 받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과세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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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만약 부가세 포함된 가격으로 국내로 반입하게 된다면, 세관에서는 이 상품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게 되나요?

    해당 금액이 포함된 가격으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2. 수입국에서 부가세가 매겨진 상품에 다시 부가세를 매기면 이중과세가 되진 않는지? 이중과세의 사실을 증빙하면 150달러 미만의 경우엔 무사히 통관이 될 수 있나요?

    여행자 휴대품과 같이 텍스리펀된 경우에는 수출국의 세금은 제외하고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 해외직구 물품도 사전에 부가세 등의 관련 세금을 환급 받은 증빙을 하신다면 상기 문의하신 내용처럼 150달러 미만으로 통관 가능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150달러 초과금액)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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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

    결론적으로 발송국가 내 세금은 목록통관 기준금액에 포함되므로 150불 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독일에서 발송되는 물품이고, 독일산 물품인 경우에는 한-EU FTA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EU FTA에서는 상업적으로 수입되지 않는 사인간의 소포 또는 여행자휴대품 중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없이 구매영수증과 현품의 원산지표시확인으로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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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의 안내자료에 따르면, 미화 150달러의 판단기준은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발송국가내에서 세금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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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이 아닌 구매 상품 금액이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tax refund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해외직구 면세금액 판단시에는 물품금액 자체가 150달러를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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