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통장에 대표가 나가야 될 돈 때문에 입금해도 되나요?
법인통장에 돈이 없는데 돈은 써야할 일이있습니다.
이 경우 돈을 대표가 넣어도 되나요? 한 200만원정도 됩니다. 추후 뺄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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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 자금이 없어 대표이사가 법인의 통장에 입금하여 대금를 결제하는 경우 차입금으로 처리한 후 추후 대표이사에게 상환하시면 되며, 대표이사에 상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가 법인의 통장에 입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법인 입장에서 차입금에 해당하며, 추후 대표에게 상환하시면 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대표가 입금 시 가수금으로 잡으시면 되고, 반환 하실 때 상계하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계좌에 자금이 없을 때 대표이사 등이 법인 계좌에 개인 자금을 입금한 경우
법인세법상 가수금에 해당하며, 이는 법인의 부채에 해당합니다. 가수금은 법인
복식장부에 부채로 기장해야 하며, 향후 법인에서 자금 여유가 생길 경우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 법인 계좌에서 공식적으로 입급하여 반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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