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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푸들27
굳센푸들2722.07.06

3자 사기 형사소송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트위터 상에서 포토카드를 판매하고 있었고, 사기꾼이 제 물건을 구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계좌를 보내줬구요.

그런데 저한테 현재 자기 계좌가 한도초과가 되어 자신의 알바비를 제 계좌로 가불받고, 물건 값을 제외한 돈은 카카오톡 나에게 선물하기로 하여 신세계상품권 발급받아 자신에게 보내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런 의심없이 그렇게 보냈구요. 그러고 제 물건을 보내기 위해 주소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이번주는 가족 여행이 있어 택배를 찾기 어려워 일요일날 주소를 보내준다고 하셔서 일요일날 다시 연락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어제 가불 못 받은 금액이 있는데 혹시 한번만 더 도와줄 수 있냐고 하셔서 선의로 해드리려다가 제 계좌가 위험 감지로 뜨길래 왜 그런지 은행사에 전화하였으나 은행사 측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기꾼한테 위험 감지로 떠서 거래가 안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계정을 삭제하였고, 저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함을 알아채고 은행사에 다시 전화를 걸어 저한테 입금했던 사람과 중개요청을 하여 입금자분과 연락을 하였으나,

그 분이 말하기로는 사기꾼한테 공연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제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고, 그 사기꾼이 저를 통해서 돈을 받고 계정을 삭제하여서 사기임을 인지하고, 제 계좌를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분과 제가 연락하여 저도 그 사기꾼에게 당한입장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제 입장을 이해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분은제 계좌로 돈을 입금했기 때문에 저에게 돈을 받아야 고소취하가 가능하다고 하셔서, 일단은 제 사비로 피해금액을 피해자분께 지급해드렸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사기꾼에게 전달한 상품권은 이미 사기꾼이 사용하였구요.


현재는 이런상황인데 다른 피해자분께서 저도 피해자임을 인지하기 전에 제 계좌로 형사소송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분께 제가 일단 피해금액을 지불하였고, 저도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한 입장인걸 아시고 취하하려고 하였으나, 그쪽 경찰측에서는 취하가 안된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그 피해자분과 나눈 대화에서 그 피해자분도 형사처벌은 취하하고 싶어하시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사기꾼이 사용한 상품권 위치조회를 통해서 어느정도 추적할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제 계좌는 이미 사기꾼이 알고 있기때문에 어제 저녁에 정지한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가진 정보는 사기꾼과 저/사기꾼과 피해자/피해자와 저의 대화내역/ 사기꾼이 사용한 상품권/ 삭제된 sns 계정에 대해서만 아는게 일단 제가 가진 증거만으로도 소송이나 다른 신고 같은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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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고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경찰에서는 수사를 하게 됩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찰에게 사기행위를 한 자를 수사해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취하를 한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 역시 사기피해를 당한 상태로 사기꾼을 상대로 사기죄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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