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사기 형사소송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트위터 상에서 포토카드를 판매하고 있었고, 사기꾼이 제 물건을 구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계좌를 보내줬구요.
그런데 저한테 현재 자기 계좌가 한도초과가 되어 자신의 알바비를 제 계좌로 가불받고, 물건 값을 제외한 돈은 카카오톡 나에게 선물하기로 하여 신세계상품권 발급받아 자신에게 보내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런 의심없이 그렇게 보냈구요. 그러고 제 물건을 보내기 위해 주소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이번주는 가족 여행이 있어 택배를 찾기 어려워 일요일날 주소를 보내준다고 하셔서 일요일날 다시 연락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어제 가불 못 받은 금액이 있는데 혹시 한번만 더 도와줄 수 있냐고 하셔서 선의로 해드리려다가 제 계좌가 위험 감지로 뜨길래 왜 그런지 은행사에 전화하였으나 은행사 측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기꾼한테 위험 감지로 떠서 거래가 안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계정을 삭제하였고, 저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함을 알아채고 은행사에 다시 전화를 걸어 저한테 입금했던 사람과 중개요청을 하여 입금자분과 연락을 하였으나,
그 분이 말하기로는 사기꾼한테 공연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제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고, 그 사기꾼이 저를 통해서 돈을 받고 계정을 삭제하여서 사기임을 인지하고, 제 계좌를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분과 제가 연락하여 저도 그 사기꾼에게 당한입장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제 입장을 이해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분은제 계좌로 돈을 입금했기 때문에 저에게 돈을 받아야 고소취하가 가능하다고 하셔서, 일단은 제 사비로 피해금액을 피해자분께 지급해드렸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사기꾼에게 전달한 상품권은 이미 사기꾼이 사용하였구요.
현재는 이런상황인데 다른 피해자분께서 저도 피해자임을 인지하기 전에 제 계좌로 형사소송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분께 제가 일단 피해금액을 지불하였고, 저도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한 입장인걸 아시고 취하하려고 하였으나, 그쪽 경찰측에서는 취하가 안된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그 피해자분과 나눈 대화에서 그 피해자분도 형사처벌은 취하하고 싶어하시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사기꾼이 사용한 상품권 위치조회를 통해서 어느정도 추적할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제 계좌는 이미 사기꾼이 알고 있기때문에 어제 저녁에 정지한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가진 정보는 사기꾼과 저/사기꾼과 피해자/피해자와 저의 대화내역/ 사기꾼이 사용한 상품권/ 삭제된 sns 계정에 대해서만 아는게 일단 제가 가진 증거만으로도 소송이나 다른 신고 같은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고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경찰에서는 수사를 하게 됩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찰에게 사기행위를 한 자를 수사해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취하를 한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 역시 사기피해를 당한 상태로 사기꾼을 상대로 사기죄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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