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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가재221
짙푸른가재22123.08.31

사기인줄 모르고 판매를 도와줬는데 처벌받나요??

제가 계정사기를 당한후 사기 잡아주신실분하고 올렸는데 어떤분이와서 번개장터 친구가 정지를 멕여서 제가 대신 팔아주면 3만원을 준다고했습니다 사기인지 의싱스러워서 전화번호 계좌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올리고 상대가 보내면 일일이 캡쳐를해 그사람한테 보여주고 어떻게 보내야하나 물었고 물건을 팔았습니다 금욜 저녁이라고 월요일날 보낸다 하였고 잠수를 탔습니다 그래서 구매자분이 제계좌와 제 계좌이름을 신고 했는데 저도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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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발언을 신뢰했고, 사기인지 몰랐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거래방식은 정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한 경위를 집중 추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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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사기인지 모른 상황에서 도움을 주셨다는 것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몰랐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실 필요가 있고 또 그에 대한 증거자료(대화내용 등)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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