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신고당하면 정말 이렇게 되나요?
사정이 있어서 양육비를 못주고 있어요 이혼한지는 7년됬는데 그중3년을 못주고있어요 저 먹고살기도 바쁘기도했고.. 지금은 임신중이라 일을 못하는 상황이라서요 전남편이 오늘 신고한다는데 통장압류 면허정지 감치 및 벌금통보 들어온다고 해서요 제통장에 돈도 없는데 압류할수있나요? 압류되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또 양육비증액신청한다는데 제 동의없이 양육비증액이 가능한가요? 24년12월에 재혼했는데 현남편명의 아파트에 거주중이에요 현남편에게도 제 문제때문에 피해가 가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통장에 돈이 있든 없든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압류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신청하면 송달까지 고려하여 2-3주가 소요됩니다.
양육비증액은 질문자님의 동의느 필요없고 재판부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채무로 현남편에게 재산상 피해가 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행 명령을 신청하면서 통장 압류나 직접 지급 명령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통장에 잔고가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현재 신청한다고 하면 수개월이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압류는 가능하지만 통장에 돈이 없으면 압류를 하는 실익이 없습니다. 압류를 하는데는 2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은 양육환경의 변화(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발생 등)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측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현 남편에게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