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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몽구스166
반가운몽구스16623.03.08

전세금반환요청 내용증명 자문부탁드립니다

1. 계약종료기간에 반환금액으로 이사갈 집 전세금을 일부 대출을 받아 계약종료시 반환되는 전세금으로 대출상환 예정이였습니다 ( 임대인에게도 미리 설명드렸음 그러하여 날짜를 맞추겠다고 하셨음 )

2. 전세금반환이 되지 않아 전세계약을 2개월정도 연장이 필요하다고 전달을 받아서 발생하는 피해금액까지 반환 및 보상청구에 대한 내용증명 입니다 !

자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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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 연장에 대해 수긍하셨다면 그 이후 데드라인을 정해 해당 날짜까지 보증금 반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게끔 문구를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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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신인은 위 임대차 계약의 만료일 약 3개월 전부터 귀하에게 계약 기간 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귀하 역시 이에 동의하여 2023년 1월 5일 계약 만료일 전까지 보증금 반환을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발신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4. 그러나 귀하는 임대차 계약 만료일인 2023년 3월 4일 이후 발신일 현재까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5. 그로 인해 현재 농협은행의 ... ~ (중략), 배상 책임은 전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6. 따라서 귀하께서 발신인에게 통지한 기한(*2개월 연장이 끝나는 날, 2023년 5월 4일?)까지 발신인 홍길동에게 보증금 및 전세자금대출 이자액을 반환해 주시기를 바라며, 만일 2023년 5월 4일까지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시지 않는다면 상기 내용에 대한 손해배상 및 보증금반환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음을 전달합니다. 나아가 이 경우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 있어 발생하는 소송비용 등의 제반비용은 귀하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7. 발신인은 본 사안이 상호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된 회신 및 기타의 통지는 발신인(연락처)에게 직접 전송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ㅇ월 ㅇ일

    발신인(임차인)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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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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