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 및 유통업을 하는 대표입니다.
거래처에서 미수금이 얼마 안돼어서 그런지 고의적으로 결재를 안하고 있습니다.
줄생각도 없는듯 한데 받을방법 또한 난감하네요
소액재판 신청이 답이라고 하는데 이또한 혼자서 할려고 하니
여간 준비할게 많고 정말 난감합니다.
소액은 정말 받을길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얼마나 소액인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이 답입니다.
소송 후 지연이자와 원금 등을 강제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기 소멸시효에 따라 소멸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념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