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결재대금을 못받고 있는데 기다려야 되나요 아님 법으로 받을려면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삼백만원 소액이라 어찌할지를 ㆍ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고,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확정되면 연 12% 이자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어 최종독촉을 하시고, 기한내 미변제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