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 미수대금을 못받고 있는데요?
거래처에 결재대금을 못받고 있는데 기다려야 되나요 아님 법으로 받을려면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삼백만원 소액이라 어찌할지를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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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고,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확정되면 연 12% 이자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어 최종독촉을 하시고, 기한내 미변제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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