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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멋돼지227
은혜로운멋돼지22724.03.07

개인사업자입니다,,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았습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거래하던 업체가 7천만원정도 입금해줄 돈을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줄거라고 계속 미루더니,,, 결국 파산신청를 했다고합니다,,, 이런경우 돈을 못받는걸까요???

힘들게 일해서 물건을 다 해줬더니,,, 자기네는 쓸거 다쓰고,,, 이제서야 파산신청이라니,,,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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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채권에 질문자님의 채권이 포함되어 있고,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는다면 이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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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미지급하다가 파산신청을 하였다면 파산재산의 재산에서 분할하여 받게 되고 이외에는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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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파산의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입니다.

    거래업체가 환가할 재산이 있어야 그 범위내에서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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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과정에 참여해서 일부 변제받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파산으로 인해 면책이 완료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 이상의 변제받기는 거의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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