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입니다,,,
거래하던 업체가 7천만원정도 입금해줄 돈을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줄거라고 계속 미루더니,,, 결국 파산신청를 했다고합니다,,, 이런경우 돈을 못받는걸까요???
힘들게 일해서 물건을 다 해줬더니,,, 자기네는 쓸거 다쓰고,,, 이제서야 파산신청이라니,,,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채권에 질문자님의 채권이 포함되어 있고,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는다면 이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미지급하다가 파산신청을 하였다면 파산재산의 재산에서 분할하여 받게 되고 이외에는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파산의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입니다.
거래업체가 환가할 재산이 있어야 그 범위내에서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과정에 참여해서 일부 변제받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파산으로 인해 면책이 완료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 이상의 변제받기는 거의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