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재계약을 했는데 파기 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계약만료가 3주 남은 시점이 계약을 연장하자고 했는데
연장을 안하고 싶어서 안하기로 했다가 일주일동안 몇시간씩 해야한다고 이야기하고 대표님 뿐만 아니라 다른 상사들 까지 계속 해야한다고 해서 어쩔수없이 계약을 연장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거 같아서 재계약 한것을 취소 하고 계약 연장을 안한걸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지금 약 2주정도 남았고 재계약 한지는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저한테 불이익은 없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1월 임금을 좀 더 줬는데
그리고 대표님이 좀 더 준거라고 말도 했는데
급여명세서는 더 받은 금액에 대해 안내가 없고 내용이 없어서 물어보니까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줘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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