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인지 계약만료인지 궁금합니다

1년 계약직 직원입니다

현상황은 이렇습니다

회사 측 입장 재계약 관련 의사표현 있음

근데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현만 할 뿐 명확한 조건제시가 없는상황 계약서는 두 달 뒤에 줄 수 있다, 아직 명확한 조건이 안나왔다 계약서도 줄 수 없다 그치만 재계약 의사 있다

내 입장

나는 재계약에 대해 동의하거나 거부하지 않았고, 계약서 보고 판단이 설 것 같아서 계약서 요청을 함

아직 확정지어서 어떤답변도 안한 상태

현 상황에서 계약만료일이 되면 자발적퇴사인지 계약만료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중에 근로자가 자발적 /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관계 종료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구두로도 근로계약은 성립하므로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등으로 재계약 체결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