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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보석새50
귀여운보석새5023.01.15

회사 측에서도 재계약 한달전엔 통보를 해줘야 하지 않나요?

회사 측에서 재계약 의사표시가 없어 계약종료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종료 3주전쯤 새 계약서만 그냥 덜렁왔는데 그게 본인들은 재계약 의사표시를 한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미 계약종료로 마무리 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계약서가 날라오고 회사에선 계약종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적어도 한달전엔 말을 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라고 하니 그건 본인들은 의무가 아니라고 하네요.

재계약 통보도 한달전엔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실업급여 받으려고 계약종료로 마무리 하려는것인데 계속 회사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겠다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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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계약 통보기간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회사의 통보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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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재계약 체결에 관한 통지는 계약만료 전에 하면 되므로 반드시 1개월 전에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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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통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꼭 한달 전에 통보해줄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 회사의

    재계약 권유가 있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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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통보를 언제 해야 한다는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언제 통보했더라도 계속 근로가 가능했고 이를 거부하면 자진퇴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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