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가 미혼일 때 어머님과 같이 살시 위해 당시 9천만원 정도의 26평 아파트를 제 명의로 구입했습니다.
제가 2016년 결혼하여 지금 그 집에서는 홀어머니만 살고 계십니다.
제가 신혼특공 등의 분양을 신청하려고 허니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계속 걸려서
어머님께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고 싶습니다. 공시지가는 9천 정도고, 실거래가는 1억 2천쯤 되는
아파트를 어머님 이름으로 변경 시 세금은 어느 정도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택의 실거래거액이 1.2억원이므로 질의자분이 어머님께 10년내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1.2억원-5천만원=7천만원
산출세액=7천만원×10%=7백만원
신고세액공제=7백만원×3%=21만원
납부할세액=7백만원-21만원=679만원
이외에 취득세 360만원(=9천만원×4%,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이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