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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오징어262
배고픈오징어26223.07.18

명품 가방 2개를 해외에서 사서 들어올 때, 예상세액이 어떻게 되나요?

가방 2개 살 때,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에 돌려봤는데 왜 저렇게 계산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고급가방1 : 2000유로 구매

고급가방2 : 1900유로 구매

예상세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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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명품 가방의 경우 관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부과되는 내국세가 많습니다.

    여행자 1인당 면세한도 기준은 800달러이고 해당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2,000 유로 및 1,900 유로 총 2개의 가방을 구매하는 경우, 면세한도 800달러를 차감한 면세한도 초과분인 4,552,596원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환율: 1294.74원/1달러, 1432.92원/1유로)

    1. 관세

      일반적으로 가방에는 관세율 8%가 적용되므로 364,208원의 세금이 산출됩니다. => 과세가격*관세율 (4,552,596*8%)

    2.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상 고급가방의 기준가격은 200만원이며, 200만원을 초과하므로 개별소비세율 20%가 부과되어 183,361원의 세금이 산출됩니다. => (과세가격+관세-기준가격)*개별소비세율 {[(4,552,596+364,208)-4,000,000]*20%}

    3. 교육세

      고급가방의 경우 교육세율 30%가 부과되어 55,008원의 세금이 산출됩니다. => 개별소비세*30% (183,361*30%)

    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율의 경우 10%가 적용되므로 515,517원의 세금이 산출됩니다. =>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10% [(4,552,596+364,208+183,361+55,008)*10%]

      => 1~4. 총 합계 1,118,094원이 예상세액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로 입국 시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가 20만원 한도로 감면되는 등의 혜택이 있으므로 이보다는 세액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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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고급가방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 외에도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품목입니다. 세액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만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간이세율로 계산되며, 관세청 세액 계산기는 해당 내용을 고려하여 반영된 계산기이므로 세액이 거의 차이는 나지 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개별소비세의 경우 기준가격이 개당 200만원으로 20%가 되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X 개별소비세율(20%)

    -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X 교육세율(30%)

    - 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8%)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교육세) X 부가세율(10%)

    고급가방의 간이세율의 적용시 세율은 288,450원 + 1,92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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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가방 : 2,000유로

    • 관세 : 229,260원 = 2,865,840원 × 8%

    • 개별소비세 : 219,020원 = (2,865,840원 + 229,260원 - 2,000,000원) × 20%

    • 교육세 : 65,700원 = 219,020원 × 30%

    • 부가가치세 : 337,980원 = (2,865,840원 + 229,260원 + 219,020원 + 65,700원) × 10%

    • 세액합계 : 851,960원 = 229,260원 + 219,020원 + 65,700원 + 337,980원

    2. 가방 : 1,900유로

    • 관세 : 217,800원 = 2,722,548원 × 8%

    • 개별소비세 : 188,060원 = (2,722,548원 + 217,800원 - 2,000,000원) × 20%

    • 교육세 : 56,410원 = 188,060원 × 30%

    • 부가가치세 : 318,480원 = (2,722,548원 + 217,800원 + 188,060원 + 56,410원) × 10%

    • 세액합계 : 780,750원 = 217,800원 + 188,060원 + 56,410원 + 318,480원

    만약 한-eu fta 원산지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0%를 적용해서 통관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4&no=4398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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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청에 해외여행자 예상세액을 조회시 아래와 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행자물품은 800불(약 100만원) 이하까지는 면세를 적용하나 초과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일반적으로 부과되며 가방의 경우 일반적으로 8%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수입부가세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금액에 10%가 부과되며,

    가방이 200만원이 넘는다면 200만원 초과금액에 20%의 개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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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 800불까지 적용이되며, 추가적으로 자진신고시 관세의 30프로를 20만원까지 경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가방들은 200만원 이상으로 개별소비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종합한 계산이 아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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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은 '예상세액은 참고용이며, 환율 및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진신고 관련 사항도 포함되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가방(물품가격 1,923,000원 이하)은 물품가격(과세가격)에 20%(간이세율)의 세금이 부과되나, 고급가방(물품가격 1,923,000원 초과)은 관세, 부가세 이외에도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도 부과되어 총 “ 1,92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288,450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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