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욱현 의사입니다. 치질을 수술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존적 치료 또는 증상 치료(좌욕, 좌약, 내복약 등)를 시행하였음에도 만족할 만한 반응을 얻지 못하였을 때
2) 치핵의 심한 탈항으로 손으로 밀어넣어야 할 때(내치핵의 분류상 3도 및 4도에 해당)
3) 출혈로 인해 일상 생활에 심한 지장이 있거나, 빈혈이 발생하였을 때
4) 결찰이 필요할 만큼 커졌거나, 급성 혈전성 치핵(주로 외치핵에 해당)의 경우, 또는 심한 동통을 동반하며 치핵의 크기가 커졌거나, 괴저가 임박했을 때
5) 궤양, 치루, 치열등이 동반되거나, 교액(혈관의 꼬임)이 발생하여 심한 통증 및 부종이 동반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