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습니다.
포괄양수도로 전환하였는데
이경우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자가 아닌가요?
포괄양수도로 진행했을경우에는 요건충족시 대상자라고 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개인사업자에서 창업세액감면을 받았다면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는 감면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않는것으로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따라서 포괄양수도로 진행하여 그 사업용자산을 그대로 사용시에는 창업감면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