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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카이전복죽

보라카이전복죽

25.12.02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 보상 범위에 대한 문의입니다

금년 4월 경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하다가 단차가 있는 멘홀 뚜껑을 밞고 미끄러지면서 맞은편에서 오는

자전거 뒷부분과 부딛치면서 상대방이 전치 6주 정도의 골절(왼손) 을 진단받았고 그 다음날부터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CT 및 MRI 촬영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가벼운 뇌진탕 증세라고 진단됨) . 어지러움 등을 이유로 약 2개월 병가를

내었다고 합니다

얼마전 연락이 왔는데 제가 가입되어 있는 일배 보험을 통해 치료비, 자전거 수리비용등은 보험처리가 되었으나

2개월치에 대한 휴업급여 3,978,320 및 자전거 대회참가비 (2개 대회 33만원) 에 대해서는 입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 거절되었다고 합니다

제 실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하겠지만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하여야 할 것 같아

문의를 드려봅니다

  • 보험사에서 지급거절한 휴업급여에 대해서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을 해야 하는지. 전치6주 진단서인데

2개월치 휴업급여를 요구하는 게 타당한 것인지? 금액 산정은 모두가 수긍할만한 기준이 있는건지?

  • 대회참가비 같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지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12.0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절한 것은 말 그대로 해당 보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의미지 본인 민사적인 책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휴업을 한 기간 내지는 휴업할 수밖에 없었던 기간이 그 기준이 되므로 2개월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회 참가비 등 그 사고 당사자가 알 수 없었던 손해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