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전거 사고로 몸이 다쳤습니다.상대방에게 어떻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있는지요?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던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역주행한 자전거와 부딪쳐 넘어지는 과정에
몸이 다쳤습니다. 현재 가벼운 타박상 외 손가락이 매우 부은 상태라 금간것이 의심되어 명일 병원에 방문하려합니다.
상대방측에서 전화번호와 사과를 하였고 보상하겠다는 말은 받아놓았습니다.
상대방 보험으로 치료비를 청구해야하나요? 또 치료비 외 합의금을 받을 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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