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금여, 장해급여 등은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으로서 다른 소득이 없다는 전제하에
질문자님의 배우자는 소득금액이 없기 때문에
크리스피님의 기본공제(인적공제) 적용대상입니다.
(2)의료비 세액공제 여부
배우자의 의료비 사용액 역시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액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산재로 인정받아 환불받은 금액은 이미 보상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차감하시어 공제받아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