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전 1038m2 양도세 신고- 비과세 혜택
안녕하세요
아버님께 상속받은 지목 : 전 (1038m2) 2023.07.25 양도 했습니다.
상속받았을때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여부는 알지 못합니다.
신랑은 현재 귀농하여 농사짖고 있고요. 귀농한지 20년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 1994.12.04 협의분할에 의한상속
등기접수 2008.04.29 소유권 이전 되었습니다.(아버님->신랑)
제가 듣기론 명의를 안바꾸고 있다가 조취법인가~~할때 명의변경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하려하니.
상속받은 개시일자에 공시지가를 곱하여 취득가액을 정하라고 하는데
토지대장을 전자발급하니 2002년이전 내용은 발급이 정부24에 안내가 나옵니다.
이때 취득 공시지가 기준을 1994 년이 되나요? 2008년 이 되는건가요?
만일에 1994년이라면 공시지가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지목이 전 일때도 농사짖고 있는 부분에 비과세 적용 되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이 해당 재산의 취득시기입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양도세 계산방법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주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제로 상속을 받아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세 신고 또는 결정시의 상속재산가액이 양도자의 취득가액이되는 것입니다.
전산토지대장 이전의 수동토지대장은 민원우편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의 경우 8년 재촌자경요건 충족후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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