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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23.10.04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아무나 조회가 가능한가요?

집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항상 확인해보라고 하는데, 집을 계약하려는 사람이 아니어도 아무나 등기부등본 확인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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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공적 문서로 누구든 조회 가능합니다.

    열람시 7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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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등기부등본은 공적장부로써 해당 목적물 주소지만 알면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권리관계의 공시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열람시에 소유자의 성명등은 알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등은 일부 비공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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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들어 가셔면 주소만 있다면 누구나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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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셔서 지번 입력하고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700원이면 열람용 가능하고, 1000원이면 발급용 가능합니다.

    법적 효력은 발급용에 있습니다 참고로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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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발급 및 열람 가능 합니다.물론 무료는 아니고 유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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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아무나 가능합니다.

    제3자가 열람해도 됩니다.


    소정의 금액이 들어가긴하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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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누구나 열람 또는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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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이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서 열람,발급을 하면 되는데 비용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필요하시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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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등기부등본은 이해 관계인이 아더라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등도 아무나열람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대법원등기소에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한데 열람시 수수로는 700윈이며 발급시에는 1000원 수수료가 있습니다

    부동신 계약시에는 열람용이 아닌발급용으로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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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계약하려는 사람이 아니어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공적장부로서 등기사항을 기재하는 건물등기부와 토지등기부로 구분되며 주소지만 알면 누구나 열람하거나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수수료는 열람시 700원 발급시 1000원이 부과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자, 대출, 전세권등의 권리상황을 확인할수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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