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채무 파산 및 과한독촉
지인에게 아무 서류없이 한달내로 갚는다며
돈을 빌렸습니다.
소액으로 조금씩 갚았었는데
하루라도 돈을 안보내면 카톡으로 욕설을하고
저의 SNS에 돈을 왜 안갚냐며
사기친거냐며 글을 적습니다...
지금은 다른지인들이 볼까봐
글을 숨기고 닫았습니다
또 , 소액으로도 매일 입금하지 못하는데
더이상 못기다린다며 매일 사기로 신고한다고
난리입니다....
1. 이게 사기가 성립이 되나요..?
2. 지인이 욕설이나 SNS에 글을 못올리게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3. 개인간의 돈거래라 차용증이나 그런게
없습니다 . 두명에게 2천만원 정도 빌렸는데
제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할때 지인의 빛도 같이 신청 할 수 있나요?
같이 신청한다면 돈을 빌려준 지인이
그간에 독촉이나 형사신고는 못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돈을 빌렸다가 제때 변제를 하지 못하고, 소액으로라도 조금씩 변제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하여 상대방이 행위를 자제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3. 지인의 채무도 함께 신청가능하며 독촉은 막을 수 있겠으나, 형사신고는 개인회생이나 파산과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올려주신 정보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공개된 글이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고소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3. 포함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금지명령이 나오면 독촉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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