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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흰레아169
흰레아169
24.01.15

개인간의 채무 파산 및 과한독촉

지인에게 아무 서류없이 한달내로 갚는다며

돈을 빌렸습니다.

소액으로 조금씩 갚았었는데

하루라도 돈을 안보내면 카톡으로 욕설을하고

저의 SNS에 돈을 왜 안갚냐며

사기친거냐며 글을 적습니다...

지금은 다른지인들이 볼까봐

글을 숨기고 닫았습니다

또 , 소액으로도 매일 입금하지 못하는데

더이상 못기다린다며 매일 사기로 신고한다고

난리입니다....


1. 이게 사기가 성립이 되나요..?


2. 지인이 욕설이나 SNS에 글을 못올리게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3. 개인간의 돈거래라 차용증이나 그런게

없습니다 . 두명에게 2천만원 정도 빌렸는데

제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할때 지인의 빛도 같이 신청 할 수 있나요?

같이 신청한다면 돈을 빌려준 지인이

그간에 독촉이나 형사신고는 못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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