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흰레아169
흰레아16924.01.15

개인간의 채무 파산 및 과한독촉

지인에게 아무 서류없이 한달내로 갚는다며

돈을 빌렸습니다.

소액으로 조금씩 갚았었는데

하루라도 돈을 안보내면 카톡으로 욕설을하고

저의 SNS에 돈을 왜 안갚냐며

사기친거냐며 글을 적습니다...

지금은 다른지인들이 볼까봐

글을 숨기고 닫았습니다

또 , 소액으로도 매일 입금하지 못하는데

더이상 못기다린다며 매일 사기로 신고한다고

난리입니다....


1. 이게 사기가 성립이 되나요..?


2. 지인이 욕설이나 SNS에 글을 못올리게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3. 개인간의 돈거래라 차용증이나 그런게

없습니다 . 두명에게 2천만원 정도 빌렸는데

제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할때 지인의 빛도 같이 신청 할 수 있나요?

같이 신청한다면 돈을 빌려준 지인이

그간에 독촉이나 형사신고는 못하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돈을 빌렸다가 제때 변제를 하지 못하고, 소액으로라도 조금씩 변제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하여 상대방이 행위를 자제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3. 지인의 채무도 함께 신청가능하며 독촉은 막을 수 있겠으나, 형사신고는 개인회생이나 파산과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올려주신 정보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공개된 글이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고소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3. 포함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금지명령이 나오면 독촉이 금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