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돈을 빌렸다가 제때 변제를 하지 못하고, 소액으로라도 조금씩 변제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하여 상대방이 행위를 자제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3. 지인의 채무도 함께 신청가능하며 독촉은 막을 수 있겠으나, 형사신고는 개인회생이나 파산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