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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숲새299
큰숲새29922.05.22

돈안갚으면서 명예훠손,모욕죄로 고소한답니다.

지인에게 돈빌려주고 돈을 못받았습니다.

지금 대여금 반환소송중이구요.

반년동안 전화,문자,카톡을해도 전화는 안받고,카톡 문자는 읽은건 확인이 됩니다.

언제갚을껀지 제발 알려달라 좋게좋게 문자도보냈고,

술김에 화가나서 쌍스런 욕도 보내보고,인격모독적인 말도 보냈습니다.

언제갚아준다,미안하다 는 그 문자,그 한통만해줬다면 대여금반환소송도 안했을겁니다.

그렇게 반년만에 받은 문자에 지인이 한다는 말이,

돈못갚아 미안하단 사과는커녕

이렇게 전화하고,문자하면 고소하겠답니다.

하...

이게,말이 되는 상황인지 어이가 없더라구요.

쌩까고살다 법원에서 소장받고나니 머리가 돈건가싶네요.

고소하고싶음 하라그랬습니다.

돈도못받고있는데 이런 말도 못하고 살면 제가 정신병걸릴것 같아서 쏫아부었지만,

후회는 없을것같습니다.

제가 하고싶은말은,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당해도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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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경우 공연히 해당 행위를 해야 하는데, 전화나 문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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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이면 공연성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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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내용을 보고 고소 사실에 따른 범죄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민사 소송을 정식으로 진행하시고 개인적인 연락이나 모욕, 욕설 등을 자제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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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 해당 범죄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1차적으로 검토하고, 성립한다면 대여금 문제를 그 경위에 녹아내어 설명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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