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로 고소를했는데 이럴땐 어쩌죠?
돈을빌려주고 한달밖에 돈의 일부를 못받았는데 뭐 다른사람인척하고 연락해도 다안받고 그러는데 사기죄로 이미 고소를 했는데 돈을 갑자기 조금이라도 보내왔는데 저는 뭘해야할까요? 연락은 계속 안되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에 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했다고 하여 사기죄가 불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현 상황에서 뭔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사기 고소건에 대해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하나,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사기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상대방 역시 이를 인지하고 추가 금액을 일부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