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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까칠한호랑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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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2

집을 매도할때 2년후에 해야 양도세가 줄어드나요?

집을 매도할때 보유하고 2년지나서 매도해야 양도세가 줄어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님으로 부터 집을 작년 2021년 1월 13일 증여받아 계약하고 같은날 등기접수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인해 집을 매도해야 할 경우에 2년 지나서 하려고 하는데 2년이 지나려면 2023년 1월 13일 이후에 계약을 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계약은 빠르면 2022년 12월 할수 있다고 하는데 계약은 2022년 12월에 하고 잔금은 몇개월 지나서 받아서 최종 잔금받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2년 지난것으로 계산하는것이 맞는지요?

잔금받는 날에 매도등기접수를 하는것인가요? 그렇다면 매도등기에 올라간 날을 기준으로 2년을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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