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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랑이247
까칠한호랑이24722.03.22

집을 매도할때 2년후에 해야 양도세가 줄어드나요?

집을 매도할때 보유하고 2년지나서 매도해야 양도세가 줄어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님으로 부터 집을 작년 2021년 1월 13일 증여받아 계약하고 같은날 등기접수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인해 집을 매도해야 할 경우에 2년 지나서 하려고 하는데 2년이 지나려면 2023년 1월 13일 이후에 계약을 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계약은 빠르면 2022년 12월 할수 있다고 하는데 계약은 2022년 12월에 하고 잔금은 몇개월 지나서 받아서 최종 잔금받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2년 지난것으로 계산하는것이 맞는지요?

잔금받는 날에 매도등기접수를 하는것인가요? 그렇다면 매도등기에 올라간 날을 기준으로 2년을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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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4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해당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일이 취득일입니다.

    양도일은 보통 잔금청산일인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잔금청산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에 해당 주택을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인데, 잔금일보다 등기접수일이 빠른 경우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에 해당합니다.

    지역주택조합에 주택을 현물출자하여 조합원이 됩니다. 그리고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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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2년 미만 보유한 상태에서 처분할 경우 70% 또는 60%의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보유기간의 판단시의 양도시점은 잔금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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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2017.8.2 대책 이후로는 조정지역내 위치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보유 + 2년거주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매도일은 잔금청산일 이므로 계약은 빨리하셔도 되고 잔금을 2년 이 지난 날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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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양도시기는 잔금받은날 vs 등기이전된 날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입니다.

    참고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 기준(증여자의 취득시기, 취득가액, 주택수, 보유기간 등)의 양도세 vs 수증자 기준(수증자의 취득시기, 취득가액, 주택수, 보유기간 등) 의 양도세 중 큰 금액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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