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되나요?
제가 2017년 8월에 조정지구내 실거주용 집을 매수하고 2020년 10월에 비조정지구에 투자용 집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실거주하던집을 매도하고 다시 실거주용 집을 매수하여 2023년 4월 등기를 완료했는데, 내년에 2020년에 산 집을 매도하면 한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혜택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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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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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이 내용만으로 볼때 2020년 구매한 주택을 23년 10월 이전 매도하실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비과세 혜택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경우 기존주택을 매수하고 1년경과 이후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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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4월에 취득한 주택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2020년 10월에 취득산 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됩니다.
2020년10월 취득한 주택(A주택)
2023년 4월 취득한 주택(B주택)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요건은 A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후에 B주택을 취득해야합니다.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매도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