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황을 보면
1. 2021년 07월 조정 지역 분양권 당첨
2. 2022년 01월 민간공공임대 5년 지난 시점에서 등기
3. 2023년 10월 매도 예정(조정 지역 해제 상태)
4, 2024년 02월 매수자로부터 잔금을 받을 예정
여기서 질문 드려 봅니다.
1. 2월 잔금을 받으면 단기중과세율은 등기치고 2년이 경과 되었으니 중과세율은 없는건가요?
2. 2023년 10월에 매도하여 매수자가 들어온다면 실거주에서 2년을 못 채우게 되는데 이럴경우 중과세율
이 적용 되나요?
3. 이 상황에서 살고 있는 집을 2월에 매도 후 분양 받은 곳에 입주하는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없나요??
종전주택이 분양권으로 잡혀 세금 문제로 너무 힘이 드네요 무지한 저를 탓하고 있습니다.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