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 및 양도세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황을 보면
1. 2021년 07월 조정 지역 분양권 당첨
2. 2022년 01월 민간공공임대 5년 지난 시점에서 등기
3. 2023년 10월 매도 예정(조정 지역 해제 상태)
4, 2024년 02월 매수자로부터 잔금을 받을 예정
여기서 질문 드려 봅니다.
1. 2월 잔금을 받으면 단기중과세율은 등기치고 2년이 경과 되었으니 중과세율은 없는건가요?
2. 2023년 10월에 매도하여 매수자가 들어온다면 실거주에서 2년을 못 채우게 되는데 이럴경우 중과세율
이 적용 되나요?
3. 이 상황에서 살고 있는 집을 2월에 매도 후 분양 받은 곳에 입주하는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없나요??
종전주택이 분양권으로 잡혀 세금 문제로 너무 힘이 드네요 무지한 저를 탓하고 있습니다.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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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라면 단기 양도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1년 이상 2년미만 보유한 주택의 양도세율은 66%입니다.
3. 2년이상 보유하셔야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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