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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스마
카리스마23.09.11

분양권 매수후 2년 보유 인정기간 최초 날짜 선정기준일?

기존 1주택 소유하고 있던중 2023년 6월 6일자로 분양권 매수 하였습니다.


매수한 분양권이 입주 바로전 매수하여 분양권 매수후 약 2개월 후쯤인 2023년 7월30일경 잔금 납부후 취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궁금한점은 매수후 2년 보유후 매도하여야 양도세 일반과세로 적용을 받을수 있는데요.....


2년보유 기간 산정시 분양권 매수시점인 2023년 6월6일 기준으로 2년 후인가요??


아니면 잔금 및 취등록신고한 2023년 7월 30일 부터 2년후 기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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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 있어 기산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잔금을 치룬 7월30일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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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과 등기이전일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2년보유하셔야 과세표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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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 분양권의 취득시점은 대금청산일입니다. 7월 30일 잔금지불하고 취득세신고하였다면 이날부터 2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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