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주택 소유하고 있던중 2023년 6월 6일자로 분양권 매수 하였습니다.
매수한 분양권이 입주 바로전 매수하여 분양권 매수후 약 2개월 후쯤인 2023년 7월30일경 잔금 납부후 취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궁금한점은 매수후 2년 보유후 매도하여야 양도세 일반과세로 적용을 받을수 있는데요.....
2년보유 기간 산정시 분양권 매수시점인 2023년 6월6일 기준으로 2년 후인가요??
아니면 잔금 및 취등록신고한 2023년 7월 30일 부터 2년후 기준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