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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개인병원 개업관련 질문드립니다..

성별
여성
나이대
60

양산에 사는데 특정 안과,내과 등 개인병원을 홍보할때 p대학 조교수출신 혹은 대학병원 교수출신 이

런분들이 몇분계시는데 의대 조교수출신도 결국 권위있는 전임교원이잔아요 하지만 여기서 궁금한게

있어요 만일 대학병원에서 부교수or정교수까지 하다 퇴사후 개인병원 하는것도 가능한가요?(이런분

들은 여태까지 못본거같아요)궁금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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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민성 의사
    김민성 의사
    바른의원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부교수나 정교수로 재직했던 의사가 퇴사 후 개인병원을 개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의사가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상태라면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제약은 없습니다. 많은 경우, 대학병원의 부교수나 정교수로 일하면서 연구와 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사례를 많이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이유로 자신의 병원을 개업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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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민 의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궁금증을 쉽게 풀어볼게요. 대학병원에서 부교수나 정교수로 근무하시던 분이 개인병원을 개업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의대 교수로 재직한다는 것은 이미 전문의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계시고, 일반적인 의료 행위에 대한 경험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부교수나 정교수와 같은 직책은 대개 연구 활동이나 교육에 관한 책임이 큰 자리를 의미하지만, 이들이 퇴사 후 개인병원을 운영한다고 해서 진료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병원을 운영할 경우 더 많은 환자와 직접 소통할 기회가 주어지고, 자신만의 진료 철학을 바탕으로 건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죠. 때문에 이런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개인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병원을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전문의의 경력도 중요하지만, 질문자분과 잘 맞는 진료 철학과 커뮤니케이션이 함께 이뤄지는 곳인지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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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부교수or정교수까지 하다 퇴사후 개인병원 하는것도 가능한지가 궁금하셨군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러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개업의사는 자영업자입니다

    직원을 관리해야 하며 (오늘은 이런 일로 한 명이 쉬고 내일은 저런 일로 다른 사람이 쉬고 그러면 그 때 마다 인력을 또 구인해야 되지요. 등등)

    병원을 관리해야 하며 (갑자기 인터넷이 안되면 처방도 못해요, 정전이 되고 병원 화장실이 막히고)

    환자도 관리해야 하며 (무조건 뭔가를 해달라고 하고 아니면 소리 지르는 등)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요

    물론 이런 모든일을 사무장이 하고 본인은 진료만 볼 수 있지만 그런 경우 사무장이 비리를 저지르면

    타격이 너무 크지요.

    이런 일들을 몇 십년동안 환자만 봐오신 교수님들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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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대학병원은 명예직에 가깝고 결국엔 월급 받고 일하는 의사들이기 때문에 퇴사하면 대부분 다 개원합니다. 조교수던 교수던 대학병원에서 일하면서 개인병원 차리는 겸업은 불가능해도 퇴사하면 본인 자유대로 다른데 취직하거나 개원하거나 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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