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영리한느시128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로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구입' 또는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거목적 전세금'이 해당될 수 있는데, 이 때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요구하면서 무주택임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에 의해 무주택을 확인하려면 어떠한 증명서를 신청하여야 합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일반적으로 청약통장을 발급한 금융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