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2년 7개월, 주 5일(평일), 4시간 30분씩 근무했습니다. 퇴직금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 통상임금 시, 통상임금으로 산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강행규정인가요?
2. 저의 근로계약서에 ‘통상임금’이 아닌 ‘통상시급(10000원)’으로 작성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용어의 다름으로 인해 통상시급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저는 통상시급(10000원)*4.5 = 통상임금(45000원)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여쭤봅니다.)
3. 아니면, 저는 시급제로 고용되었기 때문에 통상시급이 통상임금으로 정의되는 것인가요?
4. 해석에 따른 분쟁이 생길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하면 되나요?
근로계약서 첨부하겠습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등이 계산됩니다.
통상시급에 기초하여 계산되면 됩니다.
시급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통상시급은 통상임금을 시급기준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것은 일급통상임금이며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을 하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통상임금이 크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10,030원이고 통상임금은 10,030 x 4.5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해석의 문제로 원래 지급되어야 할 금액보다 적은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강행규정의 성격을 갖습니다.
통상시급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질의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