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중 한명이 꾸준히 지각을 합니다. 막 엄청 지각을 하는 건 아니고 왜 그런진 모르겠는데 집에서 10분만 일찍 나오면 될 것 같은데 꼭 5분정도 지각을 하더라고요. 일은 보통 정도로 잘하는데 다른 같이 입사한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되어서요
이게 해고 기준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각에 대한 주의와 경고 등이 반복되고 조치가 취해졌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지각이 반복된다면 회사의 규정에 따라 해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습적으로 지각하여 직장 분위기를 저해한다면 해고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구두 경고나 경징계 이후에도 계속 지각을 한다면 해고 등 중징계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위와 같은 사유가 해고의 사유에 해당한다 볼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태불량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경징계에도 근로자의 행동이 개선되지 않으면 중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태불량으로 인해 직장질서가 침해된다면 이를 징계해고 사유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한두번 지각에 대해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지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주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지각을 한다면 해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태불량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계속되면서, 회사의 제재에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해당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시 양정 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일단 경고, 견책(시말서 제출)을 하여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감봉, 정직, 해고를 단계별로 하시는 것이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단순하게 지각이 반복되는 것만으로 해고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고조치 등에도 계속 반복된다면 해고사유로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상세한 검토도 수반되어야 하니
꼭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