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휴일이 해외출장기간 중에 들어가는 경우

2020. 01. 09. 15:25

안녕하세요?

업무상 해외 출장이 잦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보통 출장 기간은 1-2주 정도되며 국가공휴일이 중간에 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출장국가의 휴일이 아니므로 특근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혹시 본 건 관련해서 법에 명시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번에 하루 이틀 정도 포함되지만...1년 이라는 기간을 두고 봤을때 꽤 많은 날을 근무 인정받지 못하고 봉사하고 있었네요. 관련 법이 있는지 아니면 각 회사의 사규에따라 처리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국내외 업무를 제외하고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일을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2. 다만, 현재 사업장 규모를 알 수 없으나,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0.1부터 민간기업도 국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받습니다.) 3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법정공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밖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3. 따라서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을 제외하고 유급휴일에 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달리 정한바가 없으면 사용자는 국공휴일에 근로자를 근무케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휴일근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0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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