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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다람쥐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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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횡령죄로 가눙할까요???

제가 몇년전 에어팟을 친오빠에게 맡겨두고 반년넘게 따로 살다가 알았습니다. 그땐 나의찾기로 분실신고만 가능했던 시절이였고, 분실신고를 하면 페어링 할때 제 연락처가 뜬다길래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될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몇년 지나고 나도 연락이 오질 않았고, 이번에 업데이트 하면서 나의찾기로 에어팟 위치가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본 결과 누군가 에어팟을 주워서 쓰고 있었습니다. 분실신고도 해놔서 쓰지도 못하는걸 왜 들고있는지.. 얼마전에 파출소가서 물어봤는데 시간이 좀 지난 상태라 파출소에서는 뭘 해줄수가 없다길래 경찰서를 가라고 하더라고요. 경찰서 가서 어떻게 해야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5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경찰서에 가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정식으로 사건접수를 하시고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가해자 검거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재판매된 상황이라면 현재 소유자에게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하긴 어렵고, 당초 주웠던 사람을 추적하는 것이 가능해야 하나 이미 수년전 사건이라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