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자기 관리하에 있는 개의 입마개를 하지 아니하고 목줄을 길게 잡은 결과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측면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