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아지가 산책중에 사람을 밀쳤습니다
대형견 산책중에 목줄이랑 리드줄은 한 상태였는데
술취한 아저씨가 비틀거리면서 오셔서 강아지가
장난치자고
하는 줄 알고 뒤로 밀쳤는데 그러면서
넘어져서
꼬리뼈가 아프다고 하시고 목부근에 상처가 났어요 이럴땐 치료비만 드리면 되는부분일까요?
아니면 합의금 따로 드려야할까요?
개가 입질로 물거나 한건아닙니다
제가 수급자라 드릴수있는 돈이 제한적이거든요..
합의금을 드린다면 어느정도선까지 드리는게맞을지
개인합의가 좋을지 경찰에 조사를 받는게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할것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형사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치료비 등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정도로 충분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형사상 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 단순히 치료비에 그 책임이 국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치료비 외에도 어느 정도 금전적 배상을 하고 합의를 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금전적 배상을 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결국 치료비만 지급하고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인데 어차피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금전적 피해를 입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서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