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심증주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자유심증주의라는 말이 있는데요. 법정증거주의라는 말과 대비되는 말인가요? 자유심증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심증주의는 자유심증주의란 법정증거주의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증거의 증명력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법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일임하는 주의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자유심증주의란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일체의 법률적 제한을 무시하고, 전적으로 법관의 판단에 일임함을 말합니다.
즉, 증명력의 판단에 관하여 외부적인 법률적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증거의 선택은 전적으로 법관에 일임한다는 것, 즉 증거능력 있는 증거라 할지라도 증명력이 없다고 하여 이를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 상호모순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것을 채택할 것인가의 자유도 이에 일임한다는 것이다. 이는 법관의 자의에 일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관의 자유로운 이성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형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이 없지만 민사소송에서는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증거채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인정할 때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주의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가 규정되어 있어,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