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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증주의'란 무엇인가요?

2020.04.07(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합니다.

법관이 사건의 진실을 판단하기 위하여 검사, 피고인측 모두가 제시하는 증거를 평가할 때 법에 명시된 바에 따르는 것을 '법정증거주의'라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상대적 개념이라는 '자유심증주의'는 무엇이고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법정증거주의'와 '자유심증주의' 가운데 어떤 것을 채택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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