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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4.06

'자유심증주의'란 무엇인가요?

2020.04.07(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합니다.

법관이 사건의 진실을 판단하기 위하여 검사, 피고인측 모두가 제시하는 증거를 평가할 때 법에 명시된 바에 따르는 것을 '법정증거주의'라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상대적 개념이라는 '자유심증주의'는 무엇이고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법정증거주의'와 '자유심증주의' 가운데 어떤 것을 채택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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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일임하는 주의를 자유심증주의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제308조에서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증거를 신용하고, 어떤 증거를 신용해서는 안되며 또 어떤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것인가의 판단을 모두 법관에게 일임하고 있는 주의입니다. 자유심증주의는 일정한 증거가 있으면 반드시 일정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고, 혹은 일정한 증거가 아니면 일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정증거주의에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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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는 자유심증주의란 법정증거주의에 대한 것으로서 증거의 증명력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법정(法定)하지 아니하고 이를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일임하는 주의를 말합니다. 증거법정주의에 대비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탁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도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은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더라도 범죄사실이 인정되는지는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야 하고,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범죄의 유무 등을 판단하기 위한 논리적 논증을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도 아니한 채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의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판단에 섣불리 나아가는 것 역시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형사소송법의 근본이념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그러므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이 사실의 오인을 항소이유로는 하면서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사유로는 규정하지 아니한 데에 담긴 의미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주장과 증거에 대하여 신중하고 충실한 심리를 하여야 하고, 그에 이르지 못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사실인정을 사실심 법원의 전권으로 인정한 전제가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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